제주시 장애인 시설 폐쇄 논란... 장애인 학대 가해자 퇴출할 제도 마련해야

시설 폐쇄 논란 중증 장애인 시설 무슨일 있었나 ② 장애인에 태블릿 던지고, 멱살 잡고

제주시 한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최근 2년여간 수차례에 걸친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이 시설에 거주 중인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로 옮긴 후 폐쇄할 방침이지만 이들을 받아줄 시설을 찾지 못해 전원 조치가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장애인 휠체어.ⓒ프레시안

<프레시안>은 지난 20일 '시설 폐쇄 논란 중증 장애인 시설 무슨 일 있었나 ① 압정 박힌 보호대... 코로나19 땐 출입문에 대못'을 통해 이 시설에서 일어난 1~2차 인권침해 사례를 보도했다. S 시설에서 보고된 인권 침해 사례는 최근 2년 여간 총 4차례다

인권위와 제주시 등의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3차 인권 침해 사례는 해당 시설에 근무 중인 종사원이 장애인옹호기관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장애인옹호기관은 진정서가 접수되자 S 시설에 설치된 폐쇄 회로(CCTV)를 점검하던 중 생활재활교사가 장애인을 학대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장애인옹호기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7월 27일 오후 태블릿에 다소 집착을 보이던 E 씨는 태블릿 교체를 위해 교사실을 방문해 M 씨에게 이를 건넸다. 하지만 생활재활교사인 M 씨는 태블릿을 받자마자 출입문 쪽으로 집어던지는 장면이 시설 내에 설치된 폐쇄 회로(CCTV)에 잡혔다.

또 같은 해 9월 1일 오전과 오후 장애인 E 씨는 또다시 태블릿 교체를 위해 교사실을 방문했으나 M 씨는 태블릿을 교체해 주면서 E 씨를 출입문 밖에 세워 두었다가 한참 후 기다리던 E 씨의 손에 태블릿을 쥐여주지 않고 바닥에 툭 던져 건네는 영상이 포착됐다.

이 밖에 생활재활교사인 N 씨는 10여 일이 지난 9월 13일 E 씨가 태블릿을 사용하다가 문제가 생기자 이에 대한 조치 과정에서 E 씨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밀치는 장면이 폐쇄 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장애인옹호기관은 이러한 생활재활교사 M 씨와 N 씨의 행동을 장애인 E 씨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다.

S 시설은 올해 2월 M 씨에게 정직 2개월, N 씨에게는 감봉 조치했다. M 씨와 N 씨는 인권 침해 이전부터 S 시설 종사자들이 설립한 노조에 가입해 근무 중이다.

4차 인권침해 사례도 S 시설에 재직 중인 종사자가 장애인옹호기관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발각됐다. 이번에도 시설 내에 설치된 폐쇄 회로(CCTV)에 장애인 학대 행위가 포착됐다.

장애인 시설 종사자는 장애인에 대한 학대 또는 인권 침해를 목격할 경우 의무 규정에 따라 인권위원회나 행정 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장애인옹호기관 조사 결과 지난 2월 16일 오전 생활재활교사 T 씨는 타 거주인의 식사 지원 및 정리를 하던 중 장애인 Y 씨가 식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고 Y 씨의 옷 뒷목덜미를 잡아 식당 내 벽 쪽에 비치된 의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동을 지시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T 씨는 다음날 오전에도 Y 씨가 식당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착석할 수 있도록 Y 씨의 옷 뒷목덜미를 잡아 이동했다. T 씨는 2월 24일 정오께 1층 승강기 앞에 서 있던 장애인 Y 씨의 멱살을 잡아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되기까지 총 7차례에 걸쳐 Y 씨를 학대했다.

장애인옹호기관은 T 씨에 대해 학대 행위로 판단했다. 제주시는 학대 판단에 따라 피해 장애인의 법정 보호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모니터링 및 종사자 교육, 피해자 보호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S 시설은 조만간 T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당 시설에서 종사자들의 장애인 학대 행위가 도를 넘은 상황이지만 가해자들을 이 시설에서 떼어놓을 만한 마땅한 대책은 없어 보인다.

앞서 S 시설은 1차 인권침해 사례인 압정박힌 손목보호대 사건이 일어나자 가해자인 A 씨에게 파면 징계를 내렸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가 과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A 씨는 파면 기간 동안 미뤄졌던 임금의 100%를 지급받고 해당 시설로 복직했다. 공교롭게도 A 씨가 복귀한 후 장애인 학대 사례는 연이어 터져 나왔다.

S 시설 설립자인 K 씨는 1~2차 인권침해가 연이어 터지자 관리 책임을 지고 지난해 7월 30일 시설장(원장) 자리에서 자진사퇴했다.

S 시설은 한 달 후인 같은 해 8월 새로운 시설장인 H 씨를 위촉해 정상화를 꾀했으나 자격 논란으로 중도 하차했고, 우여곡절 끝에 올해 1월 1일 임명된 J 씨 마저 종사자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이어지면서 3개월 만에 시설장 자리에서 내려왔다. S 시설은 지난 4월부터 사무국장 체제로 운영 중이다.

일각에선 S 시설에서 종사자들의 인권침해가 계속될 경우 정상화는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장애인 학대 가해자들을 퇴출할 강력한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해 종사자를 그대로 놔둔 채 시설장에게만 관리 책임을 묻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 인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상황에서도 S 시설 일부 보호자와 종사자들은 이 시설에 관선 시설장 인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시설 종사자들의 장애인 학대 행위가 멈추지 않는 한 관선 시설장의 운명도 장담할 수 없다. 

제주시는 S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해당 시설을 폐쇄할 방침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부당한 체벌, 폭행, 학대 등 인권침해가 3번 이상 발생한 경우 관할 행정 당국은 시설 폐쇄 조치할 수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