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인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강제로 열겠다며 소동을 부렸던 1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A(19)군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9일 오전 5시 30분께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 안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구속됐다.
그는 또 여객기 탑승 전 한 달가량 머문 필리핀 세부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마약을 투약한 사실은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간이 시약검사를 진행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들통 났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그는 지난 2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비상문을 왜 열려고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받는 느낌이었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한편, 앞서 A군은 여객기가 이륙한 지 1시간 가량이 지난 후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등 이상 행동을 하며 답답함을 호소했고, 여러 차례 비상문을 열려다가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당시 승객 183명이 탄 여객기는 높은 고도에서 비행 중이어서 비상문이 열리지는 않았다. 보통 3㎞ 이상 상공에서는 여객기 내·외부의 기압 차이로 비상문을 강제로 열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아 투약한 마약 종류나 횟수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일단 간이 시약검사 결과를 토대로 향정 혐의도 있다고 보고 함께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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