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대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시간 공개하라"

"사용 시간 누락은 조례 위반"

시민단체가 대구시의회에 "업무추진비 사용 시간을 공개하고, 조례에 미비한 부분은 개정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회가 공개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그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보인 '사용 시간'이 빠져있다"며 이는 조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용내역 중 적정성 여부는 물론 진위를 의심하게 하는 것도 적지 않다"고 주장하며, "**궁 8명 참석 21만 원, **갈비 8명 차먹 20만 5000원, **바다가재 14명 37만 8000 원, **전복 6명 7만 5000원"을 예시로 들었다.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은 이들 사용내역은 이른바 '쪼개기 결재'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르면 50만 원 이상 결제 시 대상과 소속 부서, 인원 등 구체적인 증빙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사용 내역 상 금액으로 기재된 인원이 식사했다고 하기에 해당 식당의 메뉴 가격이 비싸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라며, "상식적인 기준에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사용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의회 관계자는 "경실련으로부터 받은 공문은 아직 확인된 바 없다"라며, "업무추진비 시간 누락은 관련 조례를 살펴보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대구경실련 의정감시단은 의정운영공통경비 사용내역 공개 주기를 매 분기에서 한달 단위로 변경할 것도 촉구했다.

한편 세금 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지방의회 해외연수와 관련해 대구시의회 5개 상임위는 지난 3월부터 해외연수를 다녀왔는데 관련 조례에 따라 20일 안에 의장에게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함에도 2달이 넘어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도마위에 올랐다.

▲ 대구시의회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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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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