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의원(국민의힘, 창원시 진해구)이 영유아 양육수당에 대한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영유아를 실제로 양육하지 않으면서 양육 수당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수차례 적발됐다.
보건복지부에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약 4,283건의 부정 수급 사례가 적발되었고 이에 따른 환수 고지 금액이 약 14억 원에 달한다고 발혔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부정수급 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달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호자의 영유아 실제 양육 여부를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한 비용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최근 영유아 양육 수당 부정 수급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는 한편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 복지 확대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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