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정호 출렁다리·붕어섭 입장료 7월부터 사회적 배려대상 감면

관련 조례에 무료입장 및 일부 감경 규정 신설

전북 임실군이 다양한 사회계층 배려를 위해 옥정호 붕어섬 생태공원의 입장료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임실군은 ‘옥정호 붕어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올해 7월 중 붕어섬 생태공원(옥정호 출렁다리)의 입장료 감면 규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 정식 개장한 옥정호 출렁다리 및 붕어섬 생태공원의 입장료는 생태공원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일반성인 3000원, 초‧중‧고등학생 1000원의 입장료를 받아 운영해 왔다.

▲전북 임실군 붕어섬 생태공원 출렁다리 ⓒ

이런 가운데 임실군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동반자 1인 포함)과 국가유공자는 무료입장하도록 하고,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 20인 이상 단체는 기존 3000원에서 1000원을 감경한 2000원의 입장료로 입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7월 중 조례 공포에 따라 입장료 감면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임실군은 다양한 사회계층에 대한 감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임실을 찾는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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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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