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지난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마스크 몰수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시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 원 상당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2021년 12월 선거구민 1명에게 28만 원 상당 귀금속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선거구 내 3개 단체와 선거구민 6명에게 248 만원 상당 마스크 1만2400장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해 11월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속했지만 전 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해 지난 3월 풀려났다.
전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행운의 열쇠를 제공한 것은 맞지만 기부행위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며 "대부분의 마스크를 돈을 받고 팔아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30년 동안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했고 어려운 상황을 나의 일처럼 챙겼다. 선거에서 80%의 지지를 받고 당선됐다"며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재판부의 관대한 판결을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8월 1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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