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힘 제주도당 전 여성당직자 명예훼손 피고인에 징역형 구형

전 여성당직자, 도당이 방조한 피고인 당원권 해제는 명백한 2차 가해 주장

제주검찰이 국민의힘 제주도당 전 여성 당직자 명예훼손 사건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프레시안

제주검찰은 지난 4월 26일 제주지방법원 302호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국민의힘 제주도당 당직자를 지낸 A 씨, B 씨, C 씨 등 3명의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3년, 2년,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장 등에 따르면 이들 피고인들은 지난 2021년 국힘 제주도당 전 여성 당직자인 D 씨와 관련한 성 스캔들 의혹을 퍼뜨려 허위사실 유포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A 씨는 서울의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관련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 다른 B 씨와 C 씨는 주변인들에게 성 관련 의혹을 전파한 혐의로 기소됐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경 D 씨가 여성 당직자에 임명될 예정이란 소문을 듣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소문을 퍼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도민 사회에선 당시 이들이 일으킨 성 스캔들 의혹으로 인해 제주도당이 사고당으로 지정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제주도당은 이번 검찰의 징역형 구형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됐다. 당내 당직자들 간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A 씨에게 내려진 당원 정지 연장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지난 6.1지방선거 당시에는 C 씨에게 비례대표를 부여해 D 씨에 대한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당시 장성철 전 국힘 제주도당 위원장은 2021년 당직자들 간 검찰 고발 등 성 스캔들 의혹이 제기되자 같은 해 A 씨의 당원 자격을 1년간 정지했다. 하지만 이후 중앙당에 의해 제주도당이 사고당으로 지정돼 집행부가 모두 해산된 뒤 김영진 제주도당위원장 권한 대행은 C 씨를 비례대표 후보(7번)에 이름을 올려 적정성 논란을 일으켰다.

제주도당은 당시 이들의 법적 분쟁이 명예훼손 등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당원 자격을 정지할 근거가 없다고 봤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규정 제22조에 따르면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의 직무정지 등 징계 특례를 적용하려면 강제추행, 공연음란, 통신매체이용음란, 성매매알선 등 성범죄, 사기, 공갈, 횡령·배임, 음주운전 등의 부정 행위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제주도당이 사고당으로 지정돼 집행부가 해산된 중대한 사안을 두고 당원권 자격 해제와 비례 대표 후보 부여는 지나친 법리 주의라는 지적이 나온다.

D 씨는 지난 2021년 5월경 피고인들과 법적 소송을 하기 위해 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D 씨는 법적 분쟁이 종료돼 명예가 회복되면 복당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당원 자격 제한은 지난해 시효가 종료돼 회복된 상태다. 이들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은 오는 6월 30일 제주지방법원 제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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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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