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응급실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처음 도착했던 대구파티마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왜곡된 의료환경과 열악한 응급의료 체계 때문이며 '마녀사냥식 희생양 찾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2일 경찰과 시의사회 등에 따르면 대구 북부경찰서는 전공의 A씨에게 응급의료법(정당한 사유없는 수용거부)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응급의료법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 위반' 혐의를 적용,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공의 A씨는 외상환자의 자살시도가 의심된다는 119구급대의 설명과 의식이 명료하고 활력징후가 안정적이라는 판단을 근거로 정신과 입원 치료가 가능한 경북대병원으로 전원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응급실에 환자가 많이 몰리면서 정작 중증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지역별 중증응급환자의료센터 확대, 응급환자 특성을 고려한 수가개선 및 보상체계 등을 제시했으나 묵살됐다"고 했다.
또 "A씨가 경찰 수사에 희생된다면 풍전등화 같은 응급의료 체계 붕괴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보건 당국은 응급의료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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