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 "측근 음주운전… 홍 시장 책임"

"측근 도덕적 해이는 대구시장의 책임"

대구시민단체가 홍준표 대구시장 측근의 음주운전 보도와 관련해 "시장 보좌관의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은 단순 징계로 넘길 일이 결고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어 "특수 민원을 다루는 시장 보좌관의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은 단순히 징계하는 것으로 넘길 일이 결코 아니다. 이 정도 물의면 사표쓰는 것이 맞고, 사표를 수리했어야 했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은 비리 공무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는 등 민선 8기 강력한 청렴 의지로 청렴도 1등급의 청정 시정을 만들겠다며 공직자 부패 척결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취임과 동시에 임용한 측근의 도덕적 해이는 대구시 행정수장인 홍준표 시장의 책임이다"고 꼬집었다.

앞서 3월 21일 대구시 소속 5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2%로 경찰에 적발돼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한 상태에서 주차타워에서 외부로 차량을 이동했는데, 이를 누군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 음주 운전 (PG) ⓒ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