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 "공영주차장, 외제차 차고지 계약은 특혜"

24시간 주차에 2천 원… 주말과 공휴일 무료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범물근린공원 공영주차장이 번호판 없는 외제차 차고지로 헐값에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공영주차장의 취지와 목적과 달리해 특정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는 것은 위법이고 특혜"라고 비판했다.

19일 복지시민연합은 특정 외제차 판매 업체가 신차 계약이 될때 까지 24시간 주차하는 해당 공영주차장을 두고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가 아닌 (번호판 없는) 차는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라며, "대구시 조례에도 (공영주차장 내)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또 "시 공영주차장을 전수조사해 즉각 시정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설관리공단은 주차 수요가 없어 민간업체와 정기 계약을 맺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산시는 '중산동 공영주차장'을 오는 20일부터 무료 개장하는데, 190면 중 60면을 캠핑용 차량 전용으로 조성하면서 법적으로 갖춰야할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 주차장 ⓒ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