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1년간 제주 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신청 대상자는 4617명이다. 이 중 91%인 4224명이 신청했다.
제주보상분과위원회, 제주실무위원회, 중앙위원회는 3번의 심사를 거쳐 지금까지 약 1235억 원의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1차 접수기간(2022.6.1.~12.31.)에 보상금 지급 대상 2117명 중 93%인 1972명이 신청했으며 2차 접수기간(2023.1.1.~6.31.)에는 2500명 중 2252명(90%)의 접수가 이뤄졌다.
제주실무위원회는 매월 200여 명씩 심사를 진행해 희생자 2610명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 중앙위원회는 이 중 1691명의 심의를 완료했다.
개별 심의는 올해 새롭게 추가된 보상금 결정 심사 기준에 따라 그동안 심사 보류됐던 ①희생자 사망으로부터 300일 이후 출생한 자녀 ②희생자의 양자 및 사후양자에 대한 보증서를 첨부하면 된다.
희생자의 실제 사망일 기준으로 300일 이후 출생한 것으로 기록된 자녀의 경우, 친생자 관계 입증을 위한 증빙자료(희생자 결정 당시 심의 조서, 공동상속인의 보증서 등)를 추가해야 하며, 희생자가 사망한 이후 혼인하고 입양 신고된 양자는 법적 무효의 사유로 상속권을 인정받기 힘들지만 기존 4·3위원회에서 유족으로 인정된 경우는 증빙자료(공동상속인의 보증서 등)를 첨부하면 된다.
또한, 사실상 사후양자이나 형식상 양자로 입양 신고한 경우와 희생자의 배우자의 양자로 입양된 경우, 사실상 사망한 양자 선정자가 입양 신고한 경우 등에도 증빙자료(친족회 등의 보증서 등)를 첨부해 개별 심의한다.
한편 일본 오사카 영사관에 4‧3희생자 보상금 관련 전담 요원을 배치한 이후 일본 내 보상금 신청 및 청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3월부터 일본 오사카 영사관에 4·3희생자 보상금 관련 업무를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행정요원 1명을 배치해 지금까지 238건의 보상금 관련 상담이 진행됐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마지막까지 한 분도 소외되는 일 없이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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