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지난 4월 신임 대구미술관장 내정을 취소한 결정은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1부(박신영 부장판사)는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 관장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낸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안씨가 낸 '채용절차 중지' 신청에 대해서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 현재 대구미술관장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씨는 "채용에 지원한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하고 합격 공고는 승낙 의사 표시에 해당하므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라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임용 결격 사유에 없는데도 사전에 명시하거나 고지된 바가 없는 추상적인 사유를 들어 취소 통보를 해 이는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합격 공고를 함으로써 둘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징계 이력이 채용 공고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취소 통보는 근거 없이 행해진 것으로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내정취소 통보 본안 소송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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