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자신의 재판 변호인 법무 특보 낙점?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현재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을 법무특보로 내정해 논란을 빚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제주도

오 지사는 지난해 치러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현재 진행 중인 오 지사의 재판 변호인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사임하면서 현재 오 지사의 변호인은 9명으로 줄었다.

앞서 A씨는 오 지사가 지난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때도 변호를 맡은 바 있다,

오 지사는 당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역선택을 유도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인 2017년 6월 벌금 80만 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이번 인사와 괸련해 "공직 인사의 사유화"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8일 논평을 내고 "현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도지사가 과거 국회의원 시절, 선거법 위반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를 법무특보로 임명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며 "이것이야말로 사적이유로 공적지위를 남용하는 전형적인 사례가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번 법무특보 인사는 과거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하게 해준것에 대한 보은인사인가 아니면 향후 재판과정에 대비해서 곁에 두고 상시적 법률 자문을 받기 위한 궁여지책인가"라면서 "이렇게 눈치만 살살 보면서 꼼수를 피운 것이 한두번이 아니다. 도정의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시기에 이런 인사문제로 자꾸 불신을 자초하지말고 일로서 승부를 걸어주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경남 진주 출신으로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 30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A씨는 다음 주 중 2급(국장급) 상당의 제주특별자치도 법무특보로 임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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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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