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1일~ 15일까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세입·세출외현금 업무 컨설팅을 실시한다.
7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세입·세출외현금’이란 법령·계약 등 기타의 사유로 반환할 채무를 공제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공유 또는 사유의 현금을 말한다.
이번 기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처리의 적정성 여부, 목적 없는 세입·세출외현금 장기 보관 여부, 소멸시효가 경과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처리 여부 및 적정 채주 반환 여부 확인 등이 상담된다.
더불어 세입·세출외현금 잔액 내역과 보관 사유를 제출받아 세입세출외현금의 적정 운영 여부를 확인하고, 부적정한 사례 발견 시 시정 조치 후 현지 지도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이번 점검과 컨설팅을 통해 소홀하기 쉬운 세입·세출외현금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세입·세출외현금의 투명성과 적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