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직원이 ‘탈의실 몰카’...골프장은 책임회피 급급

해당 골프장 직원 “금연구역 흡연 보고할 목적”...피해자들 “담배 피운 사실 없어 황당하다”

경북 영천의 한 골프장 탈의실에서 골프장 직원이 남성 고객 2명의 나체 사진을 몰래 찍었다가 피해자들에게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YTN의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라운딩 이후 사우나를 마치고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남성 고객 2명은 자신들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고 있던 직원 A씨를 발견했다.

이들은 A씨의 스마트폰을 확인했더니 알몸이 고스란히 드러난 나체 사진이 찍혀 있는 것을 보고 골프장 측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골프장 측은 A씨가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직원임을 주장하며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워 이를 보고하려고 찍었다”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한다.

반면 피해자 2명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골프장 측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사진을 삭제하고 A씨에 대한 징계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 촬영 여부를 검토한 후 조사에 들어갈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 영천경찰서 ⓒ 프레시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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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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