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영현 경기 포천시장이 '농지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가 수년 간 인근 공장의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된 사실이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기 때문이다.
백 시장 측은 "인근 식품 관련 공장에 임대를 줬을 뿐 농지 불법전용 여부는 '(농지가 있는 곳에) 가보지 않아서' (백 시장이) 몰랐을 것"이라는 주장이지만 지역에선 "백 시장이 알고 있었어도 문제, 모르고 있었어도 문제"라고 일침을 놓는다.
해당 불법전용 농지 바로 옆에는 백 시장 소유의 건물이 들어서 있고 그의 자택은 직선거리로 불과 5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몰랐다는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5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백 시장 소유의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865번지 농지(총면적 5615㎡) 가운데 약 1000㎡가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돼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그 외 나머지 농지는 인삼 경작지로 사용하고 있다.
불법 전용된 농지는 인접한 '근린생활시설 건물(백 시장 소유)'에 입주해 있는 한 식품관련 공장이 2019년께 "과실수를 심겠다(백 시장 측 주장)"며 백 시장으로부터 임대를 얻었으나 현재까지 사실상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땅 주인인 백 시장이 자신의 농지가 3년 넘도록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되고 있는 사실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동안 묵인해 온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포천시 관계자는 <프레시안>에 "(시장님께서 기지리 농지에) 가보지 않으셔서 (농지 불법전용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라고 전했고, 농지 불법전용에 대해선 "임차인(식품관련 공장)과 협의해 토양 개량을 위한 성토 후 작물을 식재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9월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등 농지법 위반행위가 드러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백 시장의 농지는 그가 지난해 포천시장으로 당선되기 2년여 전부터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농지이용실태조사에서는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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