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은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
2일 예천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과 등록 외국인들은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
보험 계약 기간은 올해 5월 25일~ 내년 5월 24일까지이며 이 기간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른 지자체로 전출할 경우 보장받을 수 없으며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도 보장이 제외된다.
보장은 폭발·화재·붕괴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2500만 원 한도이다.
특히, 올해는 강력범죄 상해, 헌혈 후유증, 일사병, 열사병 등을 추가해 혜택의 폭을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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