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소상공인회, 대형 식자재마트 입점 제한·규제 촉구

“소상공인 생존권 붕괴하는 입점 철회하라”

경남 밀양시 소상공인들이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 붕괴하는 대형 식자재마트 입점을 반대하고 나섰다.

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는 31일 밀양시청에서 ‘대형 식자재마트 입점 제한 및 규제를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 신영철 회장·시장상인회 이창현 회장·내일상인회 지효민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와 밀양시의회 정희정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경남 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가 31일 밀양시청 브리핑룸에서 '대형 식자재마트 입점 철회 및 규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프레시안(임성현)

이날 신영철 회장은 “대형 식자재마트가 진출함으로 인해 마트 주변의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생존권을 붕괴시킨다”며 “식자재마트를 입점시키려는 업주는 스스로 입점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을 위해서는 영업 시작 전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규모가 3000㎡ 미만이면서 1000㎡ 이상인 대규모 식자재마트는 개설등록 제한과 규제를 받고 있지 않다”며 “이와 같은 규모의 식자재마트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함께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020년 11월 11일 최승재 국회의원이 대표로 발의(외 11명)하였으나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히 국회에서 입법해 주기를 촉구함과 동시에 개정법률안을 최초로 발의한 최승재 의원을 비롯해 공동 발의한 11명의 국회의원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회장은 밀양시 의회에서 대규모 식자재마트의 입점을 제한·규제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 줄 것도 촉구했다.

이는 지난 4월 27일 대구의 모 업체가 밀양 내이동 옛 영남병원 부지 5443㎡에 1938㎡ 규모의 식자재마트 개설 등록 허가를 밀양시에 신청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밀양시소상공인연합회는 밀양아리랑시장상인회와 밀양아리랑시장내일상인회와 함께 밀양시에 입점 반대 건의서를 제출하고, 결사반대 플래카드를 시내 곳곳에 붙이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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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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