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이 19일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스쿨존에 도입되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의 한계를 보완하고 교통약자인 어린이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보도로 돌진하는 사고로 초등학생이 사망했고, 지게차에서 떨어진 1.7t 화물이 초등학생을 덮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전문가들은 현재 스쿨존에 주로 도입되는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로는 이러한 사고를 막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여당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방호울타리 설치를 법제화해 적극적인 설치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스쿨존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구체적인 차량용 방호 울타리의 시설 또는 장비의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스쿨존 사고는 우리 사회가 아이들을 제대로 지켜주고 있는지 생각하게 한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아이들이 마음 놓고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는 등하굣길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은 어른들의 책임이다' 라는 마음으로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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