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세 여아 성추행한 통학버스 기사 항소

아동 대상 성범죄 후 범행 부인 책임 회피…징역 2년 6월 가볍다 판단

▲대전지검 천안지청 ⓒ프레시안 DB

검찰이 7세 여아를 성추행한 통학버스 운전기사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관계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중대 범죄인 점,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형이 가볍다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통학버스에서 7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24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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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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