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세 여아를 성추행한 통학버스 운전기사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관계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중대 범죄인 점,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형이 가볍다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통학버스에서 7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24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검찰, 7세 여아 성추행한 통학버스 기사 항소
아동 대상 성범죄 후 범행 부인 책임 회피…징역 2년 6월 가볍다 판단
검찰이 7세 여아를 성추행한 통학버스 운전기사 A씨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관계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중대 범죄인 점,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형이 가볍다는 판단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통학버스에서 7세 여아를 성추행한 혐의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24일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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