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은 인구시책사업으로 전입축하금 지원, 청년 전입자 주택임차료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지난 17일 공포했다.
조례안의 시행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타지에서 봉화로 전입한 사람에게 전입 즉시 봉화사랑상품권 10만원, 전입 1년경과 시 봉화사랑상품권 20만원을 전입 축하금으로 지원한다.
또, 조례 시행일 이후 전입한 19세~ 49세 청년 전입자들에게는 월 10만원씩 최대 3년간 360만원의 주택 임차료가 지원된다.
더불어 반기별로 인구증가 비율을 조사해 상위 3개 리·동에 각 2000만원의 시설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마을공동의 문화·체육 시설 등 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시책사업 지원은 26일부터 읍·면사무소 민원행정팀에 방문신청 가능하고 전입축하금은 신청 즉시 현장 수령하고 청년 전입자 주택임차료는 신청한 다음 달부터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군은 17일부터 19세~ 49세의 가업승계 소상공인에게 3년간 월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관내 가업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기존 출산육아지원금 지급기준인 실 거주 사실 여부를 폐지해 5세 미만 유아를 양육하는 세대의 전입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인구시책 추진한다.
박현국 군수는 “봉화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전입인구 유치가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봉화만의 특색 있는 인구시책사업 개발로 누구나 살고 싶은 봉화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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