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관공서에서 흉기 휘두른 민원인 구속

지난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로, 검거에 앞장선 사회보무요원에게는 감사장 전달 및포상금 지급  

▲자신에게 주는 생계급여가 삭감됐다는 이유로 공무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민원인이 결국 구속됐다. 세종북부경찰서 전경 ⓒ세종북부경찰서

생계급여 축소에 불만을 품고 관공서에서 흉기를 휘둘러 공무원을 다치게 한 시민이 결국 경찰에 구속됐다.<4월13일자 대전세종충청면>

세종북부경찰서는 지난 18일 관공서에서 흉기를 휘둘러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A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혐의로 구속했다.

또한 A 씨가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초기에 제압해 큰 피해를 막은 사회복무요원 B 씨에게는 범인 검거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해 오는 21일 감사장과 포상금을 전달하기로 했다.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4시경 자신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가 축소된데 불만을 품고 세종시 조치원읍사무소에 찾아가 사회복지직 공무원 C 씨(여.33)에게 흉기를 휘둘러 3바늘을 꿰매는 자상을 입혔다. 이 과정에서 A 씨를 제압하던 사회복무요원 B 씨와 또 다른 공무원 D 씨등이 찰과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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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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