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근거로 노조 과태료 부과…노동계 "부당한 행정개입"

노동부, 현장조사도 실시 예정…'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 엄포도

고용노동부가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착수했다. 민주노총은 "부당한 행정개입이기에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양대노총을 포함한 5개 토동조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노조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1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19곳에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회계자료의 표지와 내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양대노총은 "노조법에 따라 조합원들이 볼 수 있도록 이미 노조는 회계자료를 비치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회계 관련 과태료 부과는 노조의 운영·재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자주권을 심대하게 침해한다"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노동부가 노조에 회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7조와 14조다. 노조법 14조는 조합 사무소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제27조는 '노조는 행정 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는 노조가 행정관청의 요구로 결산 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더라도 재정 장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놨다. 즉, 정부가 노조에 회계 '내지'까지 요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 "노조 회계" 때리는 정부, 열람 권한도 없으면서 공개하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답변자료를 근거로 "노조법 제27조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제14조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아닌 조합비를 낸 조합원에게는 회계 장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해석했다. 입법조사처는 "조합비의 운영을 조합원에게 공개하는 것은 조합민주주의에 부합한다"며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개할 때와 행정관청을 대상으로 보고할 때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의 범위가 같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들 노조에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이달 셋째 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해 서류 비치·보존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 행정 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경대응 의지를 거듭 밝혔다.

또 현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현장조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노조에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아울러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노조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부의 과태료 부과 처분은 부당한 행정개입 이기에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의제기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서 부당한 행정개입으로 이정식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상태"라며 "민주노총은 부당한 행정개입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저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자료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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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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