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박대출 의원 “우주항공청 특별법 본격화 될 듯”

3월 입법예고·29일 차관회의 상정·4일 국무회의 의결 후 내달 초 국회 제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이 4월 초 국회에 제출, 입법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박대출 의원(경남 진주甲)은 31일 국회에서 오태석 과기부1차관으로부터‘우주항공청특별법’제정안 주요내용과 설립 추진현황을 보고 받았다.

정부입법으로 추진중인 특별법은 이미 지난 3월 입법예고와 29일 차관회의 상정을 마쳤고 오는 4일 국무회의 의결 후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경남 진주甲 국회의원). ⓒ박대출의원실

박대출 의장은 이날 과기부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우주항공청 입지와 관련 “지난해 12월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 특화지구'에 진주와 사천이 지정됐다”며 “경남 국가항공산단은 그 특성상 진주는 기관 위주, 사천은 산업 위주로 그 기능이 나누어져 있는 만큼 두 지역 모두가 이익을 공유,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곳에 우주항공청이 입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오태석 과기부1차관은 “관련기관과 산업정주여건 접근성 등을 감안, 최적의 위치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주항공청특별법’제정안에는 우주항공분야 총괄과 컨트롤 타워로서‘우주항공청’을 과기부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연구개발 중심 기관인만큼 일반행정기관보다 조직, 예산면에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는 올해 12월 임시청사 개청을 목표로 2024년 업무추진을 위한 시설과 운영, 사업 예산확보를 추진중이다. ‘우주항공청’신청사는 예산확보 후 2024년부터 부지확보와 설계 추진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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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경남취재본부 김동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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