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가 4월부터 출산을 앞둔 모든 임신부 가정에 ‘가사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임신부 가사 돌봄은서비스는, 임신부 가정으로 가사 인력을 파견해 청소와 정리수납·설거지·빨래 등 집안일을 돕는 민선 8기 신규 시책이다.
가사 돌봄은 임신 6개월부터 출산전까지 1회 3시간·총 5회에 걸쳐 가사 전문 인력을 파견해 각종 집안일을 돕는다.
이제까지 출산 이후 출생아에게 치중됐던 지원 정책을 임신부까지 확대해 건강한 임신 생활을 돕기위함이다.
나주시에 따르면 기존에는 ‘6개월 이상 거주’, ‘고위험군·둘째아 이상·다태아·장애인’ 임신부 가정에 한정했던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조건을 4월부터 전면 폐지키로 한것이다.
관내 모든 임신부 가정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선착순 300명이었던 사업량 제한도 없어진다.
지원조건 폐지는 보편적 출생지원 서비스 강화 조치로 특히 첫째아 출산을 앞둔 임신부 가정의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5년 간 나주시 평균 출생아 기준 첫째아는 전체 출생아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지만 가사 돌봄은 ‘둘째아 이상’부터 신청할 수 있어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원조건 폐지로 4월 1일부터는 첫째, 둘째아 구분 없이 모든 임신부 가정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시는 서비스 확대 시행을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했으며 사업비 8500만원을 추가 반영·확보했다.
또 거동이 불편한 임신부를 배려해 보건소 방문이 아닌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비대면 신청 시스템 ‘나주헬퍼’ 웹(http://www.naju.go.kr/naju_helper/)을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개발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가사돌봄서비스 지원 조건 폐지를 통해 모든 임신부 가정이 가사 부담을 줄여 건강한 임신 생활을 영위하길 기대한다”며 “임신 전부터 임신 생활, 출산 이후까지 시기별 맞춤형 임신·출산 지원 정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나주시보건소는 임신 전 ‘난임부부 시술(최대 150만원) 및 검진비(최대 30만원)’, ’가임기 여성 무료 산전 검사’,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임신 중에는 태아 발육과 건강한 출산을 위한 ‘임산부 영양제’,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최대 120만원)’ 등을 제공한다.
또 새 생명을 품에 안은 출산 가정에게는 출산장려금을 비롯해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최대 70% 감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최대 300만원)’, ‘첫만남 이용권(현금바우처 200만원)’, ‘출산축하용품’,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최대 500~1000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연 25만원) 지원 및 환아 관리’, ‘선천성 난청 검사비 및 보청기(최대 262만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등을 폭넓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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