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조암중, ‘해임권고’강사 대회출전 재승인 ‘엇박자’ 논란  

학교측 "학생 불이익 우려돼 승인"…대구시교육청 "승인 재검토 지시 내릴 것"

대구시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학교 측에 ‘해임권고’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토록 한 강사를 해당 학교가 또다시 선수들의 지도자 자격으로 대회에 출전하도록 승인한 사실이 알려져 ‘엇박교육행정’ 비난이 일고 있다.

대구조암중학교가 지난해 금품수수, 비위 의혹이 불거졌던 리듬체조부 C강사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입건돼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는 B코치를 30일부터 강원도 양구에서 열리는 ‘2023년 리듬체조 대표 선발전’에 학교 소속 선수들의 지도자로 출전하도록 승인한 것이다.

▲대구조암중학교가 해임권고 통보된 강사를 학생 선수들의 대회출전 지도자로 재승인 해 논란이 일고 있다.ⓒ프레시안

24일 대구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대구조암중 리듬체조부 강사를 지낸 C씨에 대한 비위 감사를 통해 청탁금지법 등 위반으로 학교 측에 해임권고 통보하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토록 했으며, 대한체육회에 ‘비위혐의’ 사실을 알렸다고 밝혔다.

C강사는 현재 대구달서경찰서에 입건된 피조사자 신분이며 중부국세청 산하 Y세무서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B코치 역시 경기북부경찰청에서 아동학대 등으로 조사를 받고 있어 학교측이 C씨와 B씨에게 학교선수들의 지도자로 등록할 수 있게 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학교 교감은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상위기관의 유권해석 등 여러 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학생 선수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아 승인해줬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학교 행정이 중대범죄 혐의 의혹자들의 물의 논란에 편승해 학교의 명성과 재학생들의 명예 등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또 특정 학생 선수 몇몇의 이익을 해칠 것 같다는 우려만으로 C씨와 B씨가 지도자로 출전하도록 승인해줬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구시교육청 체육교육 담당 장학관은 “아동학대 의혹을 받는 B씨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학교 측에 출전 승인을 취소하라고 통보했고 C씨에 대해서도 출전승인 재검토 지시를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대구조암중학교에 따르면 조암중학교 교기로 지정된 리듬체조부에 대해 잦은 민원 발생 방지와 타 재학생들의 권익을 위해서라도 리듬체조를 외부에서 활동하는 클럽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역시 리듬체조부 해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서울 S고교 리듬체조부 전임코치 K씨가 각종 물의를 일으켜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뒤 해임되고 리듬체조부도 해체된 바 있다.

S고교 전 리듬체조부 전임코치 K씨는 학교 재직 당시 레슨비, 훈련비 등 학교 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수 억원의 금품을 수수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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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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