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종시 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안하기로

하자 있는 조례안 후속조치 검토…시의회에 협치 노력 당부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이 23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세종시의회에서 의결된 세종시출자출연기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했다는 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세종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난 13일 세종시의회에서 통과된 세종시출자·출연기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해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2023년 3월13일자 대전세종충청면>

고기동 세종시 행정부시장은 23일 시청 정음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시는 지난 10일 제80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고 제81회 임시회 재의 결과 조례안이 가결됐으나 표결 과정의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고 그 하자는 실수에 기초한 것”이라며 “이 실수는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최 시장은 상병헌 시의장과 임채성 행정복지위원장에게 시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의 실수로 인해 빚어진 결과에 대해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민의와 진실에 입각하지 않은 것으로 법이성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전달했다”며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 등 시 간부들 또한 의회와의 소통과 설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시장과 의장단 간 간담회를 요청하였을 뿐 아니라 발전적 대안을 담은 시장 친서를 의장에게 전달하는 등 불필요한 정쟁의 씨앗을 거두고자 노력했다”고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시가 숙고 끝에 제시한 대안은 시의 발전과 시민 화합을 위해 출자·출연기관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안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시장 추천 3명, 시의회 추천 3명, 기관의 이사회 추천 3명으로 균등하게 구성해 조례가 아닌 정관으로 이를 다룸으로써 기관의 자율성 침해 문제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발전적 대안이었다”며 “최 시장은 시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예상되는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도 갈등해소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전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 부시장은 “이러한 시의 다각적 노력에도,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중대한 절차상 흠결이 명백한 하자 있는 조례안을 공포할 수는 없다”고 시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실체적 진실과 절차상 하자를 명확히 밝히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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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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