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조합원 투표 밝혀 달라”…천안배원예협동조합장 선거 무효소송

1표 차이로 당락 결정 나자 소 제기…당선 무효 판결 사례 있어

▲8일 치러진 제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표 장면   ⓒ프레시안DB

유영오(57) 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후보가 조합장선거 무효소송을 냈다.

유 후보는 지난 1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제3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선거 무효소송 청구소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유 후보는 소장에서 “허위임대차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불‧편법을 활용해 조합원 가입 및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투표에 참여했다는 제보와 정황이 발견됐다.”라며 “이에 소송을 통해 무자격 조합원 투표 사실 여부를 밝히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무자격 조합원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합법적인 농협 운영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8일 치러진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선거에는 조합원 1100여 명 중 92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선거 개표 결과, 박성규(66) 현 조합장이 461표를 획득해 460표를 얻은 유영오 전 천안시의회 부의장을 1표 차로 제치며 당선됐다.

전국 조합장 선거에서 무자격 조합원의 투표로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지난 2019년 치러진 제2회 안면도 농협조합장, 평택축협 조합장선거 등에서 무자격 조합원의 투표가 확인돼 법원이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렸고, 해당 농협은 조합장 재선거를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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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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