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교육지원청은 21일 밀양시청·한국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2023년 상반기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내용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통학버스 요건 구비,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운영자·운전자 교육 이수 등 안전 운행, 하차 확인 장치와 좌석 안전띠 결함, 불법 구조변경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경우는 현장에서 즉각 시정조치하고, 고의·중과실 등 처분이 필요한 경우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신설 밀양 아리솔 학교 외 관내 유치원·초등학교·학원 통학 차량 50여 대이며 2023학년도 용역계약 차량의 통학 차량 요건과 학원 차량의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판 부착 등 동승보호자 의무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 대상으로 지정해 특별 안전 점검을 한다.
손경순 교육장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어린이와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통학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