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와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이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을 15일 발의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정책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매월 발표하는 주요 정부정책 안에 '민영화-시장화' 추진계획을 일관되게 포함하고 있다"며 "민영화 금지법을 제정해 공공서비스를 팔아 재벌 배불리는 민영화 정책을 막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윤석열 정부의 민영화 방식을 △재정 정상화를 빌미로 한 강력한 긴축 정책 △서비스산업기본법 제정 △소유권 매각 압박 △공공부문의 시장 개방 △공공 기능의 민간 이전으로 분류하며 '위장된 민영화'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현 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산업으로 규정하고 산업 활성화의 명분 아래 공공 영역을 민영화·시장화 할 법·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며 "공공분야 신규투자 부문을 민간·시장에 개방하거나 기존 공공영역을 민간위탁, 자회사 방식 등으로 시장에 개방하는 민영화 방식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주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민영화 금지법으로 민영화를 금지하는 공공서비스 영역을 명문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이 민영화 금지 대상으로 열거한 공공서비스 영역은 △에너지(자원 전기 열) △수도-하수-하천 △교통 △항공-공항 △교육 △보건의료 △복지 △돌봄 △문화 △정보통신 △주거 △환경 및 이에 준하는 서비스다.
이들은 "기존 법안이 정의하는 방식인 소유형태에 따른 분류나 (공공)기관별 분류 등을 넘어, 국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분류의 핵심 기준"으로 정해 "이들 공공서비스는 전통적인 민영화 형태인 지분매각뿐만 아니라 시장개방 및 경쟁체제 도입, 민자 투자, 민간위탁 등도 금지하는 대상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현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국정과제와 지침에 '민간 경합 사업 정비', '민간 유사 업무 조정', '민간 플랫폼을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 등 다양한 표현으로 민영화 정책 추진" 의지를 보였다며 현 정부 안대로면 "가난하면 병원도 못가고, 전기도 못쓰고, 전철도 못타고, 교육도 못 받고, 돌봄을 못 받는 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민영화 금지법을 도입해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우리 사회의 평등을 확대"해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확인"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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