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이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천안지청은 올해 총 7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5대 불법·부조리 근절을 위한 감독에 집중할 계획이다.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 노동 행위 △직장 내 괴롭힘 △불공정 채용에 대해 기획 감독과 직권 조사를 벌린다.
다수의 감정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호텔·숙박업, 중소 금융기관, 중·소병원 등 총 56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
사업장의 전반적 근로 조건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이 실질적 노동 환경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5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년‧여성 등 취약 계층 맞춤형 예방 감독을 실시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감독 실시 전 교육과 자가진단을 병행할 계획이다.
이밖에 산업안전과 합동 기획 감독 등으로 근로자의 건강 보호 조치, 장시간 근로 예방 등 기본적인 노동권을 종합적으로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직접 현장을 살피고 소통하면서 지역 현안이나 사회적 이슈에 신속히 대응해 노동 현장의 법과 원칙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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