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를 내 1억6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 3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남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34) 씨를 구속 송치하고 B(30) 씨와 C(27)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외제 차의 보험가액이 실거래 가액보다 높이 책정된 점을 악용했다.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던 외제 차 3대를 이용해 2021년 10월 충남 천안시 한 골목길 교차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나란히 주차해 놓은 B 씨와 C 씨 차량을 A 씨가 좌회전하면서 들이받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보험사로부터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과학적 분석기법과 통신 수사, 계좌 추적 등을 통해 1년여 만에 이들의 혐의를 입증했다.
동종 전과가 있는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없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를 이용한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는 중한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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