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3월부터 읍·면 6곳서도 '중식시간 휴무제' 시범 실시

이서·상관·소양·구이·고산·운주면…6월부터 전부서 확대

▲전북 완주군청사ⓒ

전북 완주군이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27일 완주군은 완주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운성)과 노사협의에 따라 3월부터 중식시간 휴무제를 시범 시행(상관면, 이서면, 소양면, 구이면, 고산면, 운주면)하고 6월에는 군 전 부서에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해 공무원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12시부터 13시까지는 중식시간으로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군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지속적인 건의를 실시, 중식 휴무제가 결정됐다.

군은 민원인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에 적극 홍보하고, 13개 읍·면사무소 외부에 24시간 이용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중에 있다.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모니터링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군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혼란스럽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도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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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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