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50대 노동자가 숨져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시 15분께 영천에서 하수관로를 정비하던 하청업체 배관 노동자 A(57)씨가 굴착기로 인양하는 중에 떨어진 흙막이 시설 버팀대에 깔려 숨졌다.
해당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노동부는 해당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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