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를 경남에서 최초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내려가 기준가격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농업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제도이다.
의령군은 과수·원예작물 등 생산비가 많이 소요되는 품목과 경기 불황 등으로 가격 등락 폭이 큰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정책으로 판매가격의 차액을 농업인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한다.
지난 16일 의령 단감 재배 농가 57가구에 7200만 원을 지급해 첫 시행을 알렸다. 또 이 제도를 본격 시행함에 앞서 농산물 10개 품목의 기준가격을 결정해 오는 3월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이어야 한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농업인들이 가격과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 품목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며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는 여러 자치단체가 의령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는 전국 표준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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