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행안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소하천 구역 외 토지 활용 민원에 공유수면관리법 적용 사례

경북 청도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4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사례에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청도군은 하천부지(구역 외) 토지 활용 민원에 대해 기존 「하천법」, 「소하천정비법」보다 상대적으로 기준이 유연하고 제약이 적은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함으로써, 점용‧사용허가 및 용도폐지 신청, 불법 시설물 철거 등 민원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경상북도에 질의 등 여러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기존에 해오던 업무 관행을 타파해 규제혁신을 한 점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한 좋은 사례로 인정받았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장려해 변화, 혁신하는 행정으로 군민들의 편익 증진에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 청도군청 전경 ⓒ 프레시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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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우

대구경북취재본부 김창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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