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국토위 법안심사소위 첫 심사 마감

사업전반 설명, 관계기관의견청취, 특별법 골자 살펴...쟁점사항 추후논의 결정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이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 첫 심사를 마쳤다.

심사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특별법에 대한 정부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고 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살펴보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쟁점은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중남부권의 중추공항’과 같은 일부 표현과 기부 대 양여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 조항이다.

특히 지난 10일 영남권 5개 시도가 대구경북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개항과 지역갈등 예방을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현재 소위에 상정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 법률안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을 모두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확실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대구경북신공항과 가덕도신공항이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충분한 규모로 건설돼야 한다”며 “앞으로 두 공항과 관련해 상정된 법률안 모두 조속히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소위원회 종료 후 이 지사는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사하구갑)과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포항시북구)을 차례로 만나 쟁점에 대한 경북도의 입장을 설명하고 신속히 소위를 추가 개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최인호 의원은 “경상북도의 입장에 충분히 공감하며 관계기관 의견 수렴 후 잘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정재 의원은 “그 동안 최선을 다해 노력해온 만큼 특별법 통과는 낙관한다”며 “빠른 시일 내 다시 소위를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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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근

대구경북취재본부 박종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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