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의 금품선거사범 점유율은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조합장선거에서는 금품선거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이 16일 개최한 조합장 선거범죄 유관기관 대책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회 조합장 선거에서 천안·아산 지역에서만 금품선거범죄 14건을 입건했다.
전체 선거범죄 입건 23건 중 60.8%에 해당한다.
1회 조합장 선거에는 모두 16건이 입건돼 입건 20건 중 80%를 차지했다.
오는 3월8일 치러지는 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천안·아산 지역은 모두 26개 조합(농·축협 24곳, 산림조합 2곳)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검찰과 경찰, 선관위 등은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도 조합원이나 가족들에게 금품 살포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는 검찰과 경찰, 선관위는 금품선거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검사별로 전담 지역을 지정, 선관위·경찰과 상시 핫라인을 구축, 선거범죄 발생단계부터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날 천안지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대책회의에는 검찰과 경찰, 선관위에서 모두 13명의 전담 인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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