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완 의령군수, 강제추행 혐의 징역형…“항소로 소명할 것”

“항소로 소명할 것”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완 의령군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단독 강지웅 부장판사는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태완 의령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군수는 지난 2021년 6월 17일 의령군의 식당에서 여성의 손목을 잡아당기며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경남 창원지법 마산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나오는 오태완 의령군수.     ⓒ프레시안(임성현)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의자(오태완)와 그의 관련 증인들의 진술은 수사와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바뀌어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며 “고소를 당한 후에도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적 목적의 배후 세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범행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재판 과정에서 주장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것 같다“며 "항소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