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기초수급자·장애인·다자녀가구 상하수도료 30% 감면

▲전북 임실군청사 ⓒ

전북 임실군은 새해를 맞아 상하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집중홍보에 나섰다.

임실군은 현재 상수도 급수 조례 35조에 근거해 기초수급자(생계, 의료급여),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계층에 수도 요금의 30%를 감면하고 있다.

기초수급자 302가구, 국가유공자 70가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87가구, 다자녀 22가구가 현재 수도 요금 감면을 적용받고 있다.

감면 신청은 수용가가 각 읍․면사무소 및 군청 상하수도과를 직접 방문하여 감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본인이 감면대상자임에도 신청을 못하는 상황 개선 및 감면대상자 확대를 위해 읍면 이장회보에 게재하고, 아파트 게시판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군은 요금 감면뿐 아니라 감면대상자의 현행화를 통해 현재 적용받고 있는 감면대상자의 사망, 전출, 자격 제외, 현행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동절기를 맞아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뒷면에 상수도계량기 동파 방지 문구를 넣어 홍보하고 있으며, 동파 방지용 보온덮개 1,000매를 구입․배부해 다른 지역에 비해 기온이 낮은 임실군의 수도 동파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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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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