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산 등기부등본 전수조사 활용 체납액 강력 징수

경기도가 고액 체납자의 동산(채권) 등기부등본 전수 조사를 통한 압류, 공매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

7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체납자가 없는 성실납세 문화 조성 △조세를 탈루하거나 은닉하는 등 반칙이 없고 △모든 재산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고르게 과세한다는 3대 목표를 설정했다.

▲경기도청. ⓒ경기도

도는 먼저 전국 처음으로 체납자가 담보대출을 위해 개설한 동산(채권)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체납액 징수에 활용하기로 했다.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기, 원자재, 바이올린 등 고가의 동산(채권)도 부동산처럼 등기부등본 개설이 가능한 점을 이용했다.

도는 지난해 5월~7월 도와 시군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8만명을 대상으로 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 494명의 동산(채권) 1만1185건, 체납액 190억원의 등기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가택(사업장) 수색, 채권압류 및 물품 점유, 감정평가 등을 거쳐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올해 총 10개의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해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도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조세 체납자 암호화폐 체납처분 전자 관리 방식 프로그램’도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도가 특허 출원한 이 시스템은 지자체가 보유한 체납자 주민번호를 활용해 휴대전화 번호를 추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납자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추적조사, 압류, 자산 이전 및 매각, 원화 추심, 압류 해제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아울러 도는 광역체납팀을 통해 실거주지나 생활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해 추적조사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등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또 압류·공매·추심·가택 수색 등으로 신속한 체납징수를 하고,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관허사업 취소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할 계획이다.

이 밖에 영세·소상공인 및 생계형 체납자는 재산조회 등을 거쳐 체납처분 중지, 체납 상담 등을 하고 복지·주거·일자리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도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악의적으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는 포기하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