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가 올해부터 지역 내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대면 심의로 바꾸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서면 심의로 진행해 오던 것을 경찰서, 소방서 같은 관계 기관 실무자가 참여하는 대면 심의로 바꾸어 진행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축제장 관람객(동시 최대) 수용 인원의 적정성, 수용 한계 초과 시 대책 ▲행사 계획 및 안전 관리 조직 구성·운영 ▲구조·구급 등 행사장 안전 관리 대책 ▲행사장 비상 대피로 확보, 질서 유지 등 교통 대책 ▲안전 관리 상황 발생 시 조치 계획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리 대책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축제 개최 1, 2일 전에는 축제장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 관리 계획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지도·점검한다.
시는 28일 개최되는 ‘아우내 봉화제’부터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대면으로 열 예정이다.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이거나 개최 장소가 산·수면 또는 불·폭죽·석유류 등 위험 물질을 사용하는 축제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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