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담배필터 제조업체, 농지 개발 '물의'

밀양시 '원상복구 조치...'고발은 안 해'

경남 밀양의 한 '담배필터 제조업체'가 농지(전)에 석축 쌓기와 조경석 설치 등 불법으로 개발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밀양시는 행정조치에 나섰다.

이 업체는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에서 라이터·연소물·흡연용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업체가 관계기관의 허가나 신고도 없이 무단으로 수천㎡의 농지에 잔디를 깔고 조경석 설치·석축 쌓기·조경까지 조성했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허가나 신고 없이 개발할 수 없는 농지이고 인근에 용전산업단지가 위치해 있는 곳이다.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농지에 잔디가 깔려있고 석축 쌓기와 조경석 설치되어 있는 모습. ⓒ프레시안(임성현)

<프레시안>이 취재한 결과, 밀양시 삼랑진읍 용전리 580-3 일원 농지에 토목이 완료된 상태로 잔디가 깔려 있고 약 1.5m 크기의 조경석 10여 개가 설치돼 있었다. 또 수십 미터의 석축 쌓기와 조경까지 조성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업체 관계자는 “밀양시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확인했고 시에서 통보가 오는 대로 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밀양시 허가과는 “현장을 확인해보니 허가 없이 조경석이 설치되고 잔디가 깔린 것이 맞다”며 “해당 행위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할 예정이고 고발은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검토할 것이다”며 미온적으로 답했다.

우리나라 농지법을 살펴보면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돼 있다.

또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일반 법인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공공단체·농업생산자 단체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프레시안>이 지적공부 등을 확인한바 토지의 소유자가 '해당 업체'로 확인됐고 면적이 2727㎡(약 824평)에 달했다.

밀양시의 해당 업체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은 당연한 조치이다.

하지만 농지법은 일반 법인의 농지 소유를 원칙적 금지하고 불법 면적이 수천㎡에 이르는 등 그 행위가 가볍지 않아 보인다.

▲불법 개발행위를 해놓은 현장. ⓒ프레시안(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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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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