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은수미 전 성남시장 보석 신청

1심서 법정구속 후 항소 제기… "증거 인멸 우려 없다" 주장

자신과 관련된 수사자료를 넘겨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인사·이권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를 제기한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은 전 시장 측은 3일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신숙희) 심리로 열린 뇌물수수 및 공며,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공판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행사를 위해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 ⓒ연합뉴스

이에 대해 검찰은 보석 필요저건 제외 사유에 해당, 보석 신청을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 측 변호인과 검찰의 의견을 종합 검토해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달할 예정이다.

한편,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측근인 박모 씨와 공모해 사건 담당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기밀을 제공받는 대가로 해당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박 씨로부터 휴가비와 출장비 및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시장이었던 피고인은 정책 보좌관이 시장 직위 유지와 연결된 형사사건 수사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담당 경찰관에게 인사 청탁, 계약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성남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으면서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히며 징역 2년을 선고한 뒤 은 전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은 전 시장은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은 전 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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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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