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A조합장 최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

지난해 '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만장일치 찬성" 부탁

▲ⓒ전주지방법원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전북 전주 A농협 조합장이 최근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A농협 조합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초 B조합장은 '상임이사 및 조합원이 아닌 이사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후보자들의 치적을 홍보하면서 만장일치의 찬성을 부탁했다.

이에 조합원 다수는 총회 의장인 B조합장이 임원으로서 금지되는 행위인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울러, 이 같이 선거운동금지 규정를 위반한 것은 오는 3월 치러지는 조합장 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A농협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임원 선거 관련 유의상 알림'도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B조합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한편, 농업협동조합법에는 '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선출의 경우', '조합원이 아닌 이사 선출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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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부성

전북취재본부 송부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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