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정읍’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읍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 급여(0~11개월 70만 원, 12개월~23개월 35만 원)나 양육수당 (24개월~35개월 10만 원, 36개월 이상~86개월 미만 10만 원)과는 별개로 시 자체 예산 24억 원을 투입해 0~59개월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육아수당은 생애 초기 가정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육아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이다.
시는 지난달 25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대상 아동의 부모 1582명에게 10만 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했다.
지급 대상은 2023년 2월 기준으로 2018년 3월부터 23년 2월까지 출생한 아동의 친권자다. 매월 25일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지급되며, 최대 60개월간 총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자녀 출생 초기에 큰 비용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의 첫 만남 이용권도 지급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인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돼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다. 첫 만남 이용권은 유흥업소, 사행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출산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첫째 출생아에게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500만 원, 넷째 이상은 1000만 원의 출생축하금도 지급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덜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시민 누구나 안정적인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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