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도로확장공사 강행 ‘논란’

방진벽·살수시설 등 설치 안 해..."온통 먼지로 숨이 막힙니다"

경남 밀양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공사 중인 도로확장공사에 방음방진벽·살수시설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물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에 밀양시가 뒤늦게 실태 파악에 나섰다. 이 사업의 시행사는 밀양시이고 시공사는 영신건설이다.

이 공사는 국도 58호선 부북면 ‘제대사거리에서 오래 마을’ 길이 1.6km, 폭 25m의 4차선 도로이고 지난 2019년 3월 공사를 시작해 2023년 5월 완공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181억 원이다.

▲밀양시에서 발주한 국도58호선 공사현장에서 덤프트럭에 골재 등을 싣고 있다. ⓒ프레시안(임성현)

밀양시민 등에 따르면 공사장에 하루 수십 대 이상의 덤프트럭이 진출입하고 임야 절토와 골재 성토 등을 하고 있지만 정작 공사장에는 세륜기·살수시설도 설치돼 있지 않고 포크레인 작업 시에도 물뿌리기 등도 행해지지 않았다. 또 공사장에 일부 방음방진벽이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형식적인 조치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불과 100미터 직선거리에 주민들이 살고 하루 수천 대의 차량과 사람들이 이용해 시민들이 환경오염에 노출돼 있다는 것.

이에 <프레시안>이 31일~1일에 걸쳐 이틀간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부북면 감천리 산 21-19 일원의 도로확장 공사장에는 포크레인과 덤프트럭 등이 한참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공사장에는 비산먼지 억제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고 포크레인 작업 시에도 주위에 살수시설은 없었다.

소음과 비산먼지 억제시설인 방음방진벽은 공사장 일부 구간에만 설치돼 있어 차량이 그곳을 지나가면 뿌연 먼지가 날아올라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지도 점검관청인 밀양시는 지난 31일 <프레시안>의 취재내용에 대해 “현장을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프레시안>이 1일 다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공사장은 지난 31일과 같이 세륜기·살수시설도 설치되지 않았고, 포크레인 작업 시 물뿌리기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공사장이 개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밀양시 환경과는 “어제 취재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내일 현장을 확인해서 지도점검을 통해 시정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공사 업체는 “내일(2일)부터 방음방진벽과 세륜기를 설치하고 포크레인 작업 시에도 물뿌리기 등 살수시설도 갖추고 공사를 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밀양의 한 시민은 “밀양 부북면에는 국도 58호선 확장공사뿐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다른 토목 공사도 진행되고 있어 온통 먼지라서 숨이 막힙니다. ”면서 “공사현장의 먼지 등에 대해 밀양시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로 공사장 입구에 현장에서 나온 토사가 쌓여 있다. ⓒ프레시안(임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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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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