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의약품 제조 사업장 위법행위 오는 6일부터 두달여간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제약회사 사업장의 위험물 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단속은 오는 6일부터 4월 14일까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제약산업정보포털 등에 등록된 업체 중 위험물을 사용하고 있거나 위험물을 원료로 의약품을 제조하는 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제약회사 사업장 위법행위 집중단속 안내. ⓒ경기도

도 특사경은 의약품 제조시설, 연구소, 실험실 등에서 위험물질로 인한 폭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시설 등을 두고 있는 제약회사의 관리소홀 및 부주의 등 위험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한편 지난해 화성시 소재 A제약회사에서 위험물 유증기 폭발로 보이는 화재가 발생해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올해에도 평택시 B제약 식품공장 화재 사고로 큰 재산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에서는 제약회사의 전반적인 소방안전, 위험물관리 상태와 더불어 연구소와 실험실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위험물까지 들여다볼 계획”이라며 “도민 안전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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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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