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식] 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130억원 규모 지원

□ 최대 융자금 5000만원 한도…대출이자 2년간 2% 지급

경기 성남시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나선다.

▲성남시청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27일 시에 따르면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신용대출을 받도록 시가 지원하는 제도로, 시는 올해 총 13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로, 소상공인 사업자별 최대 융자금은 5000만 원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26일 경기신보에 특례보증 사업비 13억 원을 출연했다.

대상자는 성남지역 거주자이면서 지역 소재 주사업장을 2개월 이상(사업자 등록증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경기신보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기신보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으며, 시의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융자금의 이자 중 2%에 해당하는 대출이자 금액도 2년간 지원받는다.

한편, 시는 지난해 589명 소상공인에게 160억 원의 특례보증과 6억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한 바 있다.

□ 성남시 ‘청년 희망 인턴 사업’ 참여자 모집

경기 성남시는 ‘청년 희망 인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 희망 인턴 사업’은 미취업 청년에게 성남시청과 시 출연·출자기관 또는 민간 위탁기관 등에서 10개월간 일하며 공공부문 실무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성남시 ‘청년 희망 인턴 사업’ 참여자 모집 포스터. ⓒ성남시

이를 위해 시는 올해 21억8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 관계기관 37개 부서에 48개 분야의 청년 인턴 일자리를 마련한 상태다.

시는 총 100명의 참여자를 모집해 지원할 방침으로,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34세의 미취업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선발된 청년들은 사업 기간인 오는 3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 5일 근무(하루 4시간, 6시간, 8시간) 후 성남시 생활임금 시급 1만1730원을 적용한 월급을 받게 된다.

주휴·연차 수당도 지급되며, 사업 기간에 △면접 기술 △직장 내 소통법 △금융교육 등 취업 준비 교육도 이뤄진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시 홈페이지에서 사업 부서별 지원 자격과 실무 내용 등을 확인한 뒤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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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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