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의 농협 A 조합장이 지난 11일 ‘농협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으로 알려져서 파문이 일고있다.
의령농협 조합원 등에 따르면 A 조합장은 매년 명절이면 조합원들에게 농협 명의의 선물을 전달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2월 설 명절에는 농협 명의의 선물과 별도로 조합장 자신의 명의로 일부 조합원에게 선물을 전달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지난해 7월에는 조합원인 친구 B씨를 통해 오는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의령농협 조합장 후보로 출마 예정인 C씨에게 불출마 조건으로 ‘2억 원과 상임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프레시안>이 26일~27일에 걸쳐 이틀간 A 조합장과 B씨의 경찰조사 내용에 대해 반론을 듣기 위해 농협 방문과 전화, 문자 등 연락을 시도했으나 A 조합장은 전혀 회신조차도 하지 않았고 B씨도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다.
또한 A 조합장 명의로 설 명절에 조합원들에게 선물을 돌린 농협 직원 D씨는 병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C씨는 “A 조합장 자신의 명의로 작년 설 명절에는 100여 개, 추석에는 50여 개의 선물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것이 맞고 선물을 직접 돌린 농협 직원도 있다. 또 A 조합장과 친구이자 측근으로 알려진 B씨로부터 전화로 한번 만나자는 제의를 여러 차례 받고 작년 7월 31일 의령의 한 식당에서 B씨를 만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씨로부터 이번 조합장 선거에 불출마하면 2억 원의 금전과 상임이사 자리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다”면서 그간의 내용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조합장 등에 대해 농협법 위반 혐의가 일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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